정부가 일부 강력 범죄에 '촉법소년'의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년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중대범죄에 한해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나 아동·청소년계에서는 처벌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화면으로 함께 보시죠. <br /> <br />경찰청이 지난 5년간 촉법소년 검거 현황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지난 2021년 만 천여 명에서 지난해 2만 천여 명으로 약 81%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편의 대상이 되는 만 13세는 최근 5년간 전체 촉법소년의 절반 안팎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 유형은 절도가 가장 많았고 폭력과 사기·횡령, 성폭력 범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논의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공론화 끝에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소년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3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%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현행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적용 대상이 되는 '중대 범죄'의 범위는 앞으로 법무부가 구체화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공동성명을 내고, 현행 소년법 체계 안에서도 충분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아이들에게 낙인을 남기고 사회적 고립만 키울 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는 가운데,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이르면 오늘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처벌 강화와 교화 사이의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,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세은 (cse10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63008385707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